“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화”…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4-09-26

공매도 금지 후 10개월 만에 제도개선 법제화

전산시스템 구축 기간 반영 내년 3월 말 시행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법상 의무가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증권사 확인의무를 통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우려로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 추진해 온 공매도 제도개선의 법제화가 이뤄진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법상 의무가 된다. 이를 위반한 기관·법인투자자 및 증권사에 대해선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대상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및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 대상 기관은 국내 공매도 거래량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약 101개사가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도 법적으로 제한된다.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위반과 동일하게 상환기간을 위반한 투자자 또한 1억원 이하 과태료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기간제한은 대통령령에서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최장 12개월로 규정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재·처벌도 강화된다.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이 도입된다.

또 불법 이익의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선 6개월(+6개월 연장가능) 간 지급정지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의 벌금형이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고 불법 공매도에도 불공정거래와 동일한 징역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내년 3월까지로 계획돼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3월31일 시행된다.

다만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과 지급정지 도입의 경우 새로운 제재수단이 신설되는 만큼 하위법령 개정 전 충실한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성이 있어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장참여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하위법령 개정안을 예고하고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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