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안정보험, 법령 정비로 뒷받침…민간 보험사 위험부담 덜어줘야

2024-09-29

농림축산식품부가 27일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의 핵심축으로 내놓은 농업수입안정보험 청사진은 큰 틀을 구성하는 데 그쳤다. 내년 4월부터 보험 판매를 개시하기 위해 연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10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농업수입안정보험 지원반’을 구성하고 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지원반은 가장 먼저 신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주산지를 정할 예정이다. 품목별 판매 시기를 고려한 교육과 홍보, 보험 가입률 관리, 관련 규정 개정, 제도 개선과 추진체계 정비 등도 총괄한다.

특히 농가들의 수입안정보험 이해도와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생산자단체별로 설명회를 여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내년 본사업과 시범사업 가입률 목표를 각각 25%·10%로 잡았다.

정부의 수입안정보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명시한 농어업 재해에는 수입안정보험 보장 대상인 가격 하락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아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업정책보험법’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장 법이 개정되지 않아도 재량지출 예산을 활용하기 때문에 내년에 수입안정보험을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으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이라면서 “10월초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보험 운용사의 리스크를 덜어줄 재보험 설계방안 마련도 과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험 판매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만큼 운용사의 리스크가 생기더라도 내후년 문제라 내년에 재보험 설계방안을 꼼꼼하게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정책보험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보니 민간 보험사의 참여도가 낮은데, 장기적으로는 일부 보험사라도 유입될 수 있도록 관련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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