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공개된 ‘김건희 샤넬 가방’…“긁힌 것 같은 착용감 있어”

2025-11-12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진 샤넬 가방 3개와 구두, 목걸이가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김 여사 측은 명품 선물을 받은 뒤 사용하지 않고 모두 반환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와 관련해 재판부가 직접 검증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2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재차 증인으로 출석했고, 오후 재판에서 가방 등 명품에 대한 검증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검은색 장갑을 끼고 특검팀이 증거로 제출한 흰색 샤넬 가방, 검은색 샤넬 가방, 노란색 작은 샤넬 가방, 흰색 구두, 그라프 목걸이를 하나씩 차례대로 확인했다. 특검팀과 김 여사 측 대리인단인 유정화·최지우 변호사도 옆에서 맨눈으로 살펴봤다. 재판부는 가방 내부와 앞뒷면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네다섯 번 사진을 촬영하고, 목걸이가 담긴 상자를 열어 물품을 살짝 만져보기도 했다.

재판부는 “흰색 가방은 (보호용) 비닐이 없고 긁힌 것 같은 착용감이 있었다. 내부 버클의 지퍼 등에는 비닐이 그대로 있었고, 가방의 모양을 잡는 천 등은 내부에 없었다”고 했다. 검은색 가방과 노란색 가방은 내부 버클에 비닐이 있었고, 먼지가 앉지 않도록 덮어놓는 검은 천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구두는 바닥의 사용감이 있었고, 목걸이는 케이스에 고정된 상태는 아니었고 사용감 여부는 육안으로는 확인이 불가했다”며 “증거로 제시된 사진의 원물을 오늘 법정에서 검증한 것으로 하고 이 결과는 조서에 기재하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여사 측이 건강 이상을 이유로 요청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도 열었다. 김 여사 측은 지난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가 심각하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예전에도 피고인이 몇 번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구치소 생활을 하다 보니 건강이 상당히 안 좋다”며 “재판도 마무리 단계고 증인신문도 거의 끝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석 시 주거지를 자택과 병원으로 한정하고,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조건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며 “구치소 말고 자택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특검팀은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김 여사가 유모·정모 전 행정관, 전성배씨 등과 진술을 모의하고 허위 진술을 한 정황도 확인된다고 했다. 특검은 “유·정 전 행정관이 8월부터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김 여사를 수차례 접견했다. 이들은 이 재판의 증인신문에 출석하기로 했는데도 피고인 접견 직후 의도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며 “석방을 허가하면 이들과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크고, 전씨를 회유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안경과 흰색 마스크를 쓰고 교도관의 부축을 받아 들어온 김 여사는 재판과 보석 심문이 진행되는 내내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다. 피고인석에 놓인 책상에 잠깐 엎드려 있다가 다시 자세를 고쳐 앉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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