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CCUS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 예고

2024-10-10

이산화탄소 포집 시설 신고와 수송사업 승인 등 세부기준 포함

활용 제품‧기술에 대한 인증절차‧표시기준 등 다양한 내용 반영

<본 기사는 에너지타임즈 유튜브 쇼츠뉴스로 제작됐습니다>

【에너지타임즈】 CCUS 시설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관련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기준을 구체화한 법안이 공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지난 2월 제정‧공포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에 포함된 위임사항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 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 관련 기업과 산업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산화탄소 포집 시설 신고와 수송사업 승인, 저장사업 허가 등 사업자가 갖춰야 할 세부기준이 포함됐고,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기술에 대한 인증절차와 표시기준 등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실증‧사업화 지원과 사업비 보조‧융자 범위 등의 관련 세부기준이 규정됐고,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집적화단지 지정과 지원 제도 등의 기준도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산화탄소 포집 사업자는 규제개선 요청 사전 검토와 설치‧운영자금 융자, 설치‧운영비 일부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수송 사업자는 수송관 배관과 모니터링 시설, 운반선, 차량‧철도 탱크, 긴급차단장치 등을 갖추고 산업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산화탄소 저장사업 허가기준은 재해방지대책 수립과 재원조달계획 구체성을 비롯해 가스기술자‧배관기술자‧모니터링기술자 등의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 사업자는 충분한 저장용량을 확보해야 하고 안정적으로 주입하고 저장할 수 있어야 하고 저장소 사후 모니터링과 공공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CCUS 집적화단지 신청은 CCUS법에 규정된 내용 이외에도 집적화단지 지정목적과 중‧장기 발전 방향, 해당 지역 CCUS 현황, 재원확보 방안 등을 포함해야 가능하다.

CCUS 인증 지원대상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기술‧제품과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배기가스를 직접 이용하는 기술로 상용화‧성능‧안정성에서 우수한 기술이나 제품이어야만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투자액에 따라 전문기업 확인과 고가장비 공동사용, 우수기술 발굴‧실증‧사업화 등이 확인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이뿐만 아니라 CCUS 산업육성을 위해 기술 사업화와 지식재산권 출원에 필요한 비용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입법 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정(안)에 반영하는 등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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