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 과정에서 생수·신문지 등과 바꿔치기 적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식 수출된 국산 담배 175만갑(시가 73억원)을 국내로 밀수입한 일당 6명이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국산 담배 밀수입 조직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세관은 총책 A씨(남, 48세), 통관책 B씨(남, 42세), C씨(남, 58세) 등 주요 피의자 3명을 검찰에 구속·고발했고, 나머지 공범 3명은 불구속 고발했다.
이들은 외국으로 수출된 국산 담배를 수집해 다시 국내로 들여오면서 제3국으로 반송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한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세운송 과정에서 담배를 생수 등 대체품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2월 서울본부세관은 경찰로부터 불법 담배가 국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개월간 탐문, 잠복, 운송차량 미행, CCTV 분석 등 집중 수사를 진행한 끝에 범행에 사용되는 비밀창고를 특정했다.
이후 압수영장 집행, 통화내역 분석, 디지털 포렌식, 계좌 추적 등을 거쳐 범행 여부를 확인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밀수 총책, 통관책, 운송책 등 역할을 조직적으로 분담하고, 부산항으로 반입된 담배를 인천공항으로 보세운송해 국제우편물(EMS)로 반송하는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야간·주말 시간대를 활용해 보세운송 차량을 비밀창고로 이동시켜 담배를 국내로 빼돌린 뒤, 동일 크기의 상자에 생수, 신문지, A4용지, 프린터 등으로 중량을 맞춰 정상 반송처럼 위장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이들은 수입 담배에 부과되는 고액의 제세 및 부담금을 회피해 그 차액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총책 A씨와 통관책 B씨는 과거 다른 세관에서 담배 밀수입 혐의로 적발돼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철훈 서울본부세관 조사1국장은 "담배 밀수입 행위는 유통 질서를 교란하고 국가 재정을 훼손하는 명백한 초국가 범죄"라며 "조직적 밀수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