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 기술경호과 직원 尹 '체포방해' 증인 출석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비화폰 서버를 관리하는 실무자로부터 '비화폰 삭제 지시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받고 "당장 갈아버리고 문서를 지우라"고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대통령 경호처 기술경호과 소속 직원 A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김 전 차장이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을 통해 비화폰 지급 내역과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경위에 대해 진술했다.
김 전 본부장은 앞선 공판에서 윗선으로부터 "비화폰 지급 내역과 통화 기록을 지우라고 지시받았다"고 증언했다. 다만 위법한 지시라고 판단해 따르지 않았다고 했다.
김 전 차장이 비화폰 지급 내역 삭제 등을 지시하자 A씨는 김 전 본부장 등과 함께 김 전 차장을 찾아가 '증거인멸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보여줬다.
A씨는 "(김 전 차장이) 화내고 (보고서를) 집어던지면서 '증거를 남기려고 이런 거 만들었냐. 흔적 남기려고 이런 거 만들면 어떡하냐'며 당장 (보고서를) 갈아버리고 문서를 지우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특검 측이 '김 전 차장이 증인에게 진짜 방법이 없냐고 물어봤나'라고 하자 A씨는 "네"라고 답했다. 이어 특검 측이 '방법이 없다고 답했나'라고 묻자 A씨는 재차 "네"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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