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현행 선거법 개정 불가피...선거운동 지나치게 제약"

2024-11-20

토론회 축사 통해 "정치 신입의 진입에도 한계"

박찬대 "선거법, 사회 변화 따라가지 못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행 선거법에 대해 선거 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정치 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어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당 소속 채현일 의원과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를 통해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묻고, 국가가 나아갈 길에 대해 그 뜻을 반영하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며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현행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현행법은 정치 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어 공직선거법의 개정은 불가피하다"라며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우리 국민의 의식과 사회적 틀이 잡혀 있는 만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라며 "여야 모두 공감하는 만큼 선거의 선진화, 우리 정치의 발전을 위한 건실한 논의가 이루어져, 국민이 공감하는 건설적인 대안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났지만, 선거법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조항에 대해 집회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판단을 내렸고,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행 공직선거법 중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같은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지적받고 있다"며 "시민 의식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성 또한 민주주의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면서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되면서도 모든 후보와 유권자가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공정한 선거 환경이 함께 마련돼야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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