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마약동아리'에 동아리 외 사람 연루…의사도 포함

2024-09-26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수도권 명문대학생들이 연합동아리에 가입해 마약을 투약·매수한 '대학교 마약동아리' 사건과 관련해, 이들의 범행이 동아리 외 사람들에게도 퍼진 것이 확인됐다. 이에 마약을 투약하고 당일 수술을 집도한 의사 등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통해 마약이 퍼진 정황을 파악해 대형병원 의사와 상장사 임원을 구속 기소, 대학생 2명은 불구속 기소, 회사원 1명은 기소유예했다고 밝혔다. 또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염씨와 동아리 회원들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연합동아리 회장 염 씨는 고급 호텔, 클럽 등지에서 동아리와 무관한 자들도 초대해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했다. 그 과정에서 대학생 연합동아리에 소속돼 있지 않은 대형병원 의사, 일반 직장인 등에도 마약을 유통시켰다.

특히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의사 A씨는 새벽에 마약을 투약하고 당일 병원에 출근해 수술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는 한달간 총 3회에 걸쳐 마약을 투약했으며, 이후 수술한 환자는 총 7명에 달한다. 검찰은 그를 구속해 의료현장에서 격리시켰다고 한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연합동아리와 무관한 상장사 임원의 마약 범행을 적발하기도 했다. 대학생 B씨는 염 씨의 구속으로 마약을 구하지 못하게 되자, 코스닥 상장사 임원 C씨를 소개받아 마약을 투약했다고 조사됐다. C씨는 지난 2020년경 태국에서 마약을 밀수한 범죄사실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성별·연령·직업 등을 막론하고 마약이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 마약범죄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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