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김 여사의 보석 신청에 대해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4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보석 청구는 어제 접수됐다”며 “저희는 (수사팀별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불허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팀별로 관련 의견을 모아서 의견서를 낼 계획이라 지금 그 내용에 대해 미리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김 여사에 대한 보석이 허가돼선 안 되고 그런 입장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공판에 주요 증인을 부르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접촉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다”며 “구속 사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에 건강이 좋지 않아 구속 상태로 재판을 계속 받는 데 무리가 있다는 취지로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가 김 여사에 대한 불구속 재판 필요성을 판단할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 5일 예정된 김 여사에 대한 공판에서 보석 필요성과 심문기일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김 여사는 지난 8월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김 여사 측은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재판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 여사 측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력이 약해진 데다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계속 악화하고 있어 적절한 치료와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과 특검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성 등을 강조할 계획이다.
김 여사는 지난 8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씨 공천개입)·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로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최근 특검팀이 구속기소한 피고인들의 보석 청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받아들여진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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