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 직진출 긴급진단]〈하〉“C커머스 침공, 안전 장치 마련해야”

2025-03-26

테무가 한국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는 가운데 국내 e커머스 업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규제 사각지대 속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셀러·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국내 사업자에 대한 진흥책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테무 홈페이지에 따르면 테무가 공식 고지한 사업자 명은 여전히 '엘리멘터리 이노베이션'으로 돼있다. 해당 기업은 테무를 운영하는 싱가포르 기업으로 해외 사업자다.

테무가 지난해 설립한 한국 법인 '웨일코 코리아'는 말 그대로 형식만을 갖추기 위한 껍데기다. 사무실 소재지는 종로구 한 공유 오피스에 위치해 있다. 별도로 사무실을 열거나 직원들이 드나든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 대표는 모두 중국인 대표 '퀸 선'이 맡고 있다.

업계에서는 테무의 공격적인 진출이 가능한 것은 국내 법을 적용 받지 않는 치외법권 사업자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한국 내 사업 거점이 될만한 법인은 물론 데이터 센터 등도 모두 해외에 위치해 있어 정책을 집행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같은 C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법인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를 세워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것과 차이가 있다.

사정기관 조사 과정에서도 차이가 드러난다. 알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9개월 만에 처분을 받고 권고 사항을 수용한 반면 테무는 1년 5개월째 조사를 질질 끌고 있다. 앞서 '제출 자료 미흡'으로 두 차례 발표가 미뤄진 만큼 여전히 테무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늘어지는 조사와 별개로 테무는 개인정보 수집에 적극적이다. 테무의 판매자 개인정보 정책에 따르면 판매자 본인 확인을 목적으로 △창고 임대 계약서 또는 재산 증명서 사본 △공과금 청구서 △실시간 위치를 캡처한 창고가 나오는 비디오 △실시간 위치를 캡처한 얼굴이 나오는 셀카 비디오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한국 셀러 모집에 나선 테무가 판매자 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제동을 걸만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국내 e커머스 관계자는 “테무는 법인 주체가 해외에 있을 뿐더러 국내에 이렇다 할 지사, 사무소 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통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안전 장치와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플랫폼의 경우 자정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지난 2021년부터 통합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하면서 안전한 거래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오픈마켓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비롯해 다크패턴, 개인정보보호 등의 자율 규제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테무 또한 시장 질서와 국내 법을 준수할 수 있는 자정 노력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는 이같은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오히려 토종 플랫폼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연승 단국대 교수는 “상호주의 하에서 우리 플랫폼 산업 보호를 위해 해외 플랫폼만 선별해 잡겠다고 나서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국내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규제를 완화해 역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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