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의 새도약기금(배드뱅크)이 민간 금융회사가 보유한 장기연체 채권까지 사들이며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빚 탕감에 나섰다. 하지만 장기연체 채권을 가장 많이 가진 대부업체의 참여율이 저조한 데다 은행 간 출연금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지는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여전히 많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국내 은행을 비롯해 금융사가 보유한 장기연체 채권 8003억 원어치(약 7만5000명분)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의 5조4000억원 규모 채권을 매입한 데 이어 민간 금융사 보유분 매입도 착수한 것이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인 빚을 연체한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무담보채권을 매입하고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소각해주는 정부 주도 금융 프로젝트다.

이번 매입 채권 규모를 업권별로 나눠보면 은행 17곳(5410억원)과 생명보험사 10곳(535억원), 대부업체 1곳(1456억원) 등이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의 총 탕감 목표액인 12조8603억원(공공기관 제외) 중 6조7291억원(약 52.3%)이 대부업체에 속해있지만, 업권의 참여율은 저조한 상황이다. 장기연체 채권 보유 기준으로 상위 30곳 중 새도약기금 참여 협약을 맺은 대부업체는 8개에 그쳤다.
정부가 제시한 채권 매입 가율(액면가의 약 5%)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게 대부업체의 반발 이유다. 지난해 말 기준 평균인 29.9%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회유책을 내놨지만 업계 분위기가 달라질지는 미지수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정책 사업에 참여한 대부업체에 은행권의 저금리 대출을 허용해 조달비용을 낮추게 해주겠다고 밝혔다. 매각 일정도 대부업체가 원하는 때에, 순차적으로 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협약에 서명한 업체에 먼저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도약기금을 위한 재원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있다. 은행권에서 부담하는 분담금 규모는 총 3600억원으로, 총 두 단계에 걸쳐서 낸다. 1단계는 보유한 부실채권 규모를, 2단계는 지난해 말 대손준비금을 반영한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책정했다. 그러다 보니 지원 대상인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의 부실채권이 없는 일부 은행도 2단계 부담까지 지게 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수은)·케이뱅크·토스뱅크는 1단계 분담금은 없지만, 2단계 분담금으로 각각 91억5000만원, 22억900만원, 7억7200만원이다. 카카오뱅크도 1단계 분담 규모는 1500만원으로 보유 채권 규모는 작지만, 2단계까지 총 73억43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민생·포용·상생·서민금융 등으로 금융기관 출연이 반복되는데 각 회사의 책임 범위에 부합하고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정보 등을 조회할 법적 근거가 아직 없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현행 신용정보법에선 연체 채권을 매입하려면 그때마다 금융기관이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하는 구조다.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의결하지 못했다.
탕감 대상 심사 방식과 도덕적 해이 문제도 계속된다. 원칙적으론 도박 등 사행성 용도나 유흥 목적 채무는 탕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를 선별할 뚜렷한 방법이 없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코드로는 대출자가 종사하는 업종이 사행성인지 아닌지만 파악할 수 있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채무 탕감 정책은 장기적인 해결책보단 경제를 개선하는 데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한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체계를 세우는 정책과 함께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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