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으로 가톨릭 교회의 교황직은 공석이 됐다. ‘콘클라베(conclave)’를 통해 다음 교황을 선출하기 전까지 가톨릭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사람은 누구일까. 독일의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 등 외신은 업무처리 대행자 등 교황 선종에 따른 절차를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교황의 장례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선 먼저 교황의 죽음을 공식 확인해야한다. 이 임무는 궁무처장으로 번역하는 ‘신성 로마 교회의 카메르렝고’(Camerlengo of the Holy Roman Church)에게 맡겨져있다. 카메르렝고, 즉 궁무처장은 원래 재무관련 직책이었으나, 지금은 교황 선종시 바티칸 행정 업무와 콘클라베 준비 등을 다루는 과도기간을 운영하는 자리로 역할이 변화했다. 이번엔 2019년 2월부터 궁무처장으로 재직 중인 아일랜드 출신의 케빈 조셉 패럴 추기경이 교황의 선종을 공식 확인했다.

과거엔 궁무처장이 상아망치로 선종한 교황의 이마를 세 번 두드리고, 세례명과 함께 라틴어로 “잠 드셨습니까”(dormisne?)라고 묻는 절차가 존재했다고 한다. 그러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이 의식을 폐지해 이제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상징적 의식은 남아있다. 궁무처장이 고인의 손가락에서 교황 권위의 상징인 ‘어부의 반지’를 빼내 십자가 형태로 흠을 새기겨 파기하는 의식이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는 모습이 조각된 어부의 반지는 공식 인장으로 사용되는 만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다. 서구권에는 “교황 선종시 어부의 반지를 부순다”는 속설도 널리 퍼져있다. 어부의 반지는 차기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명과 함께 새겨 새로 제작한다.
교황 선종시 교황청의 기관장들은 일제히 사임해야 한다. 그러나 차기 교황 선출 지원 업무를 하는 궁무처장과 죄의 탕감을 처리하는 내사원장은 예외다. 특히 궁무처장은 바티칸 시국의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다만 그 권한 행사에 제약이 심해 기본 업무만 처리한다고 한다.
그러면 바티칸 시국을 너머 가톨릭 교회 전체에 대한 지도와 책임은 누가 질까. 바로 추기경단이다. 일종의 집단 지도체제인 것이다. 그러나 후임 교황 선출 전까지 추기경단이 이런 지도력을 가시적으로 발휘한 사례는 아직 없다. 교황이 행사할 수 있는 결정권이나 명령을 내릴 수 없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공표한 법령의 수정도 할 수 없다고 한다. 한국으로 치면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범위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 제한설에 가까운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