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의 선장에게 억대의 벌금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8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와 B(60)씨 등 중국인 선장 2명에게 각각 벌금 1억∼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9월 3일 오전 10시 7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승선해 있던 29t급 어선 2척은 해양경찰에 적발되자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하다 나포됐다.
김 판사는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우리 수산자원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를 단속하기 위해 많은 인원과 장비가 투입되는 등 국가적 손해도 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국내에서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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