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된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8일 “노조법 2, 3조 개정 등 집단적인 노사관계법 개정과 더불어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 등 당사자들이 원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시급하게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신장식 의원은 지난해 11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차별 조항에 관한 인식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대상은 전국 18세 이상 남녀 중 자영업자를 제외한 경제활동 근로자 1126명이다.
조사에선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조항 10개를 대상으로 본인들의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지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해고 등의 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등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보고됐다.
신장식 의원은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시급하게 고쳐야 할 과제임이 확인되었다”라며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모아 법률안을 제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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