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혐의' 싸이 측 "수면제 대리처방 없었다…대리수령은 불찰"

2025-08-27

가수 싸이(48·본명 박재상)가 대면 진료 없이 수면제를 대리수령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 중이다. 싸이의 소속사 측은 대리 처방은 없었고 매니저가 대신해서 수령하기만 했다고 해명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싸이와 싸이에게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A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싸이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를 받지 않은 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하는 수면제를 처방받은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싸이의 매니저가 약을 대리 수령한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최근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대면 진료를 거쳐 환자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족이나 간병인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대리 수령이 허용된다.

담당 의사 A 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싸이의 소속사 소속사 피네이션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며 "죄송하다"고 밝혔다.

피네이션은 "싸이는 만성적인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며 "수면제 복용은 의료진의 지도하에 정해진 용량을 처방받아 복용해왔으며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수면제를 제삼자가 대리수령한 경우가 있었고, 최근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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