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양곡법 등 거부권 가닥…시점 저울질

2024-12-1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양곡법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시점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6일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과 관련해 “그동안의 정부 기조를 갑자기 바꾸는 것은 어렵다” 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판단하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국정 동력이 훼손된 데다 권한대행 체제로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다.

그럼에도 이들 6법은 비교적 진영 논리와 떨어져 있고 그간의 정부 기조를 유지한다는 명분을 앞세울 수 있는 만큼 야당 반발에도 거부권 발동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앞서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13일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바 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3월 양곡법 을 겨냥해 “남는 쌀 강제매수 법으로 농민과 농업발전을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한 만큼 소신을 지킬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남은 건 시점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6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17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상정·의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마지막까지 고심하다 주중에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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