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상속·증여 일타 세무사 이용직의 실전 컨설팅 (4)

2025-02-27

농장 토지·건물 영농자녀 증여컨설팅 실전 사례<1>

아버지가 양돈업을 승계 하려는 아들에게 농장 토지 건물을 증여세 없이 증여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A농장 영농승계 증여세 컨설팅 개요

해당농장은 양돈업 농장으로 오랜시간 아버지가 농장을 운영했고 축산업 건물이 사업자등록증이 아버지 명의로 돼 있었다. 아버지는 이 농장의 토지,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 가업을 승계해 운영하려고 했다.

특이사항은 해당 농장의 건물은 아버지가, 토지의 소유권은 어머니가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해당 토지,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출도 있었다.

특히 아버지는 증여하려는 해당 농장 이외에 추가로 다른 양돈장도 소유 및 운영하고 있었다.

A농장 영농증여 절세 컨설팅 검토 및 방향

해당 토지, 건물의 증여 자산가액은 신축 축사 등이 섞여있는 총 12억, 토지는 11억이었다. 이는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해당 담보대출에 대한 채무가치를 반영한 세법 기준이었다.

특히 해당 토지는 양돈업을 운영하지 않았던 어머니 소유였기에 해당 축사용지는 증여세 감면 대상이 아니었다. 또한 해당 축사 전체가액도 감면 한도(자산가액 기준) 약5억(증여세액 기준1억)을 초과하는 금액이었기에 감면 한도인 5억까지만 축사를 선택 증여해 양돈업을 승계하게 하는 솔루션을 제시하는 한편 추가 대안 제시를 마무리, 증여를 진행했다.

당시 관련 대출 은행과 협의, 대출 관련 검토 및 처리도 진행함으로써 양돈업 승계가 문제없이 완료됐다. 증여 이후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 및 증여세 감면 신청 등을 통해 증여세금 감면 한도 1억원을 감면 받는 것으로 추후 확정됐다.

A농장 증여 승계 후 추가 절세 포인트

A농장 증여 이후 7년이 지났으며 해당 농장은 영농자녀인 아들이 양돈업을 승계, 잘 운영하고 있다. 증여세 감면 한도기간 5년이 지났기에 아버지소유의 다른 논, 밭 등의 순수 농지를 세금없이 증여 받기 위한 증여 플랜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영농증여 감면을 받아 증여받은 자산은 기간 제한없이 증여자인 아버지의 사망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절세 효과 또한 강력하다.

참고로 일반 증여자산은 사망일 기준 10년안에 자녀에게 증여한 자산이라도 상속세 계산시 아버지 상속 자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납부하는 게 원칙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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