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 6월 3일 진행
이재명, 김진성에게 거짓 증언 요구한 혐의로 기소
1심 재판부, 위증교사 고의 없었다고 판단…무죄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오는 6월 3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6월 3일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2심 선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쯤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받던 때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위증을 교사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