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재난 특별교부세는 눈먼 돈?…재난안전 직접 지출은 달랑 14.4%

2025-05-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난 대응 명목으로 편성되는 재난 특별교부세 상당수가 재난 대응 대신 명목상 안전예방이나 지역 현안 사업에 쓰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별교부세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금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이나 일반적인 안전 사업은 일반적인 지역 사업 예산에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나라살림연구소가 8일 공개한 ‘행정안전부, 2024년 특별교부세 운영사항 점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재난안전 수요 중 실제 재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교부된 금액은 총 111건, 1287억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4년 재난안전 등의 명목으로 특별교부세 8937억원을 지출했는데, 그중 재난 응급 상황에 지출된 건 14.4%에 불과한 셈이다.

나머지 돈은 재난 예방 목적 등으로 썼는데 일부는 노후 마을마당 보수 정비사업. 소교량 정비, 노후 배수관 정비 등 응급이 아닌 일상적인 보수‧수선 명목으로 지출했다.

범죄 대응을 위한 CCTV 설치나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보행로 및 자전거 도로 사고 위험 개선 등 긴급 재난과 큰 연관이 없는 통상적으로 보이는 사업으로도 지출됐다.

돈을 많이 쓴 시점을 봐도 긴급 재난이 빈발하는 시점이 아니라 연말 예산 소진 시즌인 12월에 총지출 예산의 47.6%를 썼다.

정부기관은 올해 받은 예산을 쓰지 않으면, 다음해 예산은 깎인다는 원칙이 있다. 12월에 지출이 쏠려다는 것은 소위 보도블럭 깔기 등 눈 먼 전시행정을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김유리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특별교부세가 자의적인 교부 결정으로 확정된다는 의심을 제기할 수 있다”라며 “특별교부세 규모를 축소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편성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재난안전 예방 사업에 대한 지원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재난안전 예방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사업으로 한정하는 등 기준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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