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 겹치면 상급자가 책임져야"

2024-07-02

금융 당국이 금융회사 임원 간 책무가 동일한 경우 상급자가 최종 책임을 지도록 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책무구조도 등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를 배포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에 따라 구체적 책무를 정해 문서화한 것이다.

금융위는 복수의 임원이 동일한 일을 하더라도 상급 임원의 지시에 따라 업무가 이뤄지는 만큼 상급자에 책무를 부여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책임을 미루지 말라는 게 책무구조도의 핵심”이라면서 “과거 금융 사고가 터지면 대표이사나 고위 임원이 ‘하급자의 위법 행위를 알 수 없었다’며 발을 뺐던 사례를 감안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다른 회사 임원이 특정 책무에 영향력을 미친다면 해당 임원도 책무를 나눠져야 한다고 봤다. 가령 지주사 임원이 자회사 책무에 사실상 관여하고 있다면 지주사 임원에게도 책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뒤 이를 위반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당국은 구체적 제재 수위를 담은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 지침’을 조만간 마련해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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