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15일 “국민에게 충직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명령과 통제에 기반한 복종의 의무를 개선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와 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국민에게 헌신하고 열정을 다하는 공직 여건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57조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처는 이러한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담은 국가공무원법 57조에 대해 ‘복종’ 표현을 순화하고 위법 지시에 이의 제기가 가능하도록 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 처장은 이어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 일 잘하는 공무원을 육성하고 있다”며 “표준화된 리더십 모델을 정립하는 한편 정책의 사회적 성과와 국민에게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성과평가가 이뤄지도록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처장은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의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 재산내역 제출 요구에 대해 “개인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공직자윤리법상 비공개자의 재산등록 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