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4.12.17 10:11 수정 2024.12.17 10:11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와 관련해 신설·변경된 29개 법률 32개 사항을 반영한 표시·광고 사항을 통합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변리서비스 광고 신설, 게임 확률형 아이템 공급 확률 정보 표시 신설, 담배의 경고 표시·광고, 건축물의 분양 광고 등 생활과 밀접한 표시·광고 사항이 공고에 담겼다.
아울러 소방용품,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정 표시, 정수기 품질검사 표시 등 위생 및 안전 관련 표시 의무의 신설·변경 내용도 반영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가 알기 쉽도록 그동안 개정됐던 표시·광고 사항을 종합해 안내하는 공고를 한다.
공정위는 2022년 11월 30일 직전 공고 후 변동 사항을 이번 공고에 담았다. 최종 89개 법률상 131개 사항이 공고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