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 제재 선진화 태스크포스(TF)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 조사·제재 제도 전반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민우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올 8월 27일 발표된 ‘증권선물위원회 3대 중점 운영방향’의 후속조치다. 앞서 증선위는 △불법…불공정행위 엄정대응 △생산적 금융의 핵심인프라 지원 △감독·제재 체계 선진화를 중점 추진 과제로 내걸었다,
회의에서는 불공정 거래와 회계부정 사례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제재의 합리성을 높여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는 현 제재 시스템의 경직성과 절차적 미비점이 보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장협과 코스닥협회는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회계오류까지 형사처벌 절차를 밟게 될 우려가 있다며 피조사자에게 충실한 소명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공회는 감사인에 대한 처벌수준과 감리절차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회계부정에 대한 형벌수준이나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해외사례나 보호법익이 유사한 범죄와 비교할 때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감리과정에서 조치대상자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회의에 나온 의견을 수렴하고, TF를 ‘불공정거래 분과’와 ‘회계부정 분과’로 나눠 내년 상반기까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감리, 제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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