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가 5일 서울 종로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조세심판행정 개선을 위해 상임‧비상임 심판관으로 법관을 파견하는 안과 중재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양 교수는 “조세 사건 관련 기여하고 싶다는 판사들이 있다”며 “법원조직법 50조에 보면 다른 국가기관에서 요청하면 대법원장이 허가를 통해서 파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사법부와의 인적 교류를 통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준사법부터 기관으로서의 위상도 올라갈 수 있다는 취지다.
또한, 중재 제도를 도입해 양쪽이 다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지만 절충적인 대안 고려하고, 서로 불만이면 법원에서 다툴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전했다.
양 교수는 이밖에 국선 대리인 제도 활성화, AI 남용 방지 가이드 라인, 국제조세 전담부 신설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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