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대금 결제 방식 거래 행태 파악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의 대금 결제 방식 관련 거래 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창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공정위는 오늘부터 내달 11일까지 '가맹분야 물품대금 결제방식 관련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창구 운영을 통해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원·부자재 등 물품을 구입할 때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카드·현금 등) 관련 거래 행태를 파악할 방침이다. 또 카드결제 도입 사례를 소개하고 가맹본부 및 점주별 선호방식 관련 애로사항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그간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물품대금 카드결제를 허용하지 않고 현금결제만 요구한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총 10개 가맹브랜드의 가맹점주 및 가맹본부,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과 카드결제 선호여부, 카드결제 도입시의 실질적 영향 등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은 ▲대금결제 이월 ▲포인트 적립 혜택 등을 이유로 카드결제 도입을 요구했지만 일부 가맹점주들로부터 포인트 혜택 등이 일부 고신용 가맹점주에 국한되는 점 ▲가맹본부의 카드수수료 부담 증가가 전체 가맹점주의 가맹금을 인상 시킬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어 급격한 카드결제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가맹본부는 ▲현금결제에는 없는 카드수수료 부담이 새로 발생하는 점 ▲본부차원에서 결제이월 및 자체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마련해 점주들에게 카드결제 도입과 동일한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점 ▲카드결제 확대는 연체이자·차압·추심 등의 문제점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카드결제 도입에 대부분 반대했다.
이번 의견수렴 창구는 온라인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운영되며, 익명으로 제출받는다. 가맹본부·가맹점주·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분야 거래주체는 누구나 ▲브랜드별 물품대금 결제방식 현황 ▲선호 물품대금 결제방식과 이유 ▲애로사항 ▲대안 및 참고사례 등 물품대금 결제방식과 관련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공정위는 "업계 현황, 다양한 선호 및 애로사항을 폭넓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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