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12.3 계엄으로 국민 불안… 헌법·계엄법 교육 강화해야”

2025-02-27

"12.3 계엄사태로 사회 질서 어지러워"

매년 헌법, 계엄법 교육받도록 규정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경찰과 군인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헌법·계엄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재원, 김선민,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박정현, 임오경 , 정혜경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했다.

김재원 의원은 "12.3 불법 계엄사태로 인해 국민의 불안이 심각해지고 사회질서가 어지러워짐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과 군인이 헌법과 계엄법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숙지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경찰공무원이 매년 헌법 및 계엄법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아울러 신규채용 및 승진 시 시험과목에 헌법 및 계엄법을 포함해 경찰공무원이 해당 법령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김재원, 김선민,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황운하, 박정현, 서영석, 임오경, 정혜경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이 역시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위해 매년 헌법 및 계엄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으며, 군인의 진급에 교육 이수 여부를 반영하도록 조치했다.

김재원 의원은 "헌법은 국가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를 규율하는 최상위 규범이며, 계엄법은 전시,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 시의 계엄선포 등 국방에 관한 중대 사항을 규정한 법"이라며 "경찰과 군인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해당 법령에 대한 숙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을 통해 교육이 이뤄진다면 불법 계엄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일선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과 군인이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