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폐사체 비료원료 재활용 길 터줘야”

2024-10-10

돼지 폐사체를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양돈업계에서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6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그해말까지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방역실 ▲전실 ▲입·출하대 ▲방조·방충망 ▲물품 반입시설 ▲폐사체 보관(처리)시설 등 8대 방역시설을 양돈농가들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2019년 9월에 국내 첫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8대 방역시설 중 폐사체 보관시설은 관련 체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지난해말까지 설치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정부 방침에 따라 양돈농가들은 농장 내부에 지난해말 기준 냉장·냉동 기능을 갖춘 폐사체 보관시설 또는 고온스팀처리기·고온분쇄건조처리기같은 폐사체 처리시설을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전체 양돈농가의 절반 이상이 농장 내 폐사체 처리시설을 통해 자가 처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법령간 충돌로 인해 폐사체를 비료 원료로 재활용할 수 없다는 데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물 사체는 ‘지정폐기물’로, 동물성 잔재물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된다. 또한 가축 폐사체 지정·생활 폐기물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생산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생산 ▲자가 농경지·초지의 퇴비 사용 등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부산물비료로 만들 수 있는 원료를 규정하는 농촌진흥청 고시(‘비료 공정규격 설정’)에는 가축 사체가 포함돼 있지 않아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 폐사체는 비료로 재활용할 수 없다.

경남 하동의 한 양돈농가는 “현재 농가들은 폐사체가 나오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자가 농경지 퇴비로 사용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폐사체를 자체 소진하기 어렵다”면서 “그렇다고 퇴비업체에 (폐사처 처리물을) 넘기면 고시를 어기게 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한돈협회는 8월 농촌진흥청에 ‘비료 공정규격 설정’을 개정해 부산물비료 원료로 동물성 잔재물을 추가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농진청은 폐사체 원료의 주성분 보증이 불균형하다는 이유로 비료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안전성이 입증되면 추후에라도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동물성 잔재물이 포함된 음식물쓰레기도 비료 원료로 사용하는 상황”이라며 “자칫 농장 내 폐사체 처리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농진청 농자재산업과 관계자는 “한돈협회에서 안정성에 대한 검증방안을 마련해 제출한다면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minwoo@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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