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고법, 대법에 법관 6명 증원 요청…'집중심리재판부 운영' 후속 조치

2025-12-16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법관 6명을 법원행정처에 추가 배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해병) 사건의 항소심을 신속히 심리하기 위해 지난 9월 발표한 '집중심리재판부' 운영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6명의 법관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법관 6명 증원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9월 서울고법은 3대 특검 사건 항소심의 신속 심리를 위해 집중심리재판부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내년 2월 예정된 법원 정기인사에서 형사 재판부를 2개 이상 증설하기 위해 법관 추가 배정을 법원행정처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번에 법관 6명 증원을 요청한 것이다.

서울고법은 해당 재판부에 다른 사건 배당을 중지하고, 기존에 진행되던 사건 중 일부는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집중심리재판부는 법원 내부적으로 구성되는 만큼 '위헌 논란'에서 자유로운 동시에, 특검법에 규정된 '신속 재판'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다만, 법원행정처가 서울고법의 요청을 전부 수용해 법관 6명을 추가 배치할지는 미지수다. 전국 법관 수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정기인사 직전인 내년 1월 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엄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아직 법관 정기인사 발표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고법에 몇 명을 증원한다고 밝히긴 어렵다"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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