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징역형의 중형을 선고한 1심 선고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8일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장 제출 기한은 전날 자정까지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28억여원, 유 전 본부장에게 81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37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4억원과 38억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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