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금세탁범죄’ 정조준…계좌정지·트래블룰 전면 강화

2025-11-2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국내외에서 확산되는 첨단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

중대 민생범죄에 연루된 의심 계좌를 즉시 정지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자금 추적을 위해 동남아 국가들과의 공조 체계도 확대한다. 급증하는 가상자산 기반 자금세탁에 대응하기 위해 트래블룰 규제 역시 현행 ‘10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적용 범위를 넓힌다.

28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을 열고 이러한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행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형주 FIU 원장을 비롯해 법집행기관 대표, 금융협회장, 금융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최근 자금세탁 수법이 고도화되고, 범죄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다 직접적인 제도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수사 도중 범죄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정지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다만 계좌정지 대상을 마약, 도박 등 중대 민생범죄로 한정해 계좌동결에 따른 부작용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계좌정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FIU 조직의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국제 공조 강화를 올해 자금세탁방지 관련 정책의 큰 축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경을 넘어선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선 동남아지역 FIU와의 범죄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장관급 회의 등을 계기로 국제 사이버사기와 테러자금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관련 규제도 대폭 보완된다. 이 위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를 보완하고, 현재 100만원 잇아의 거래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 규제를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하는 등 대폭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비(非) 금융권까지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확대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기관들의 축사에서도 초국가적 자금세탁 범죄 위험이 반복적으로 언급됐다. 대검찰청 직무대행은 “최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범죄 등이 초국가적 조직범죄 양태로 진화함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의심거래 유형 분석, 금융권의 의심거래 일괄보고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검찰도 엄정한 처벌과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차장은 “금융정보분석원이 제공하는 각종 자료는 세무조사와 체납징수에 소중하고 유용한 정보로 활용돼 지난해에만 세무조사에서 1조9000억원, 체납징수에서 2600억원을 징수할 수 있었고 이러한 성과는 금융기관, 금융정보분석원, 법집행기관이 원팀으로 협력하고 노력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금세탁방지 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도 진행됐다. 기관 부분에선 카카오뱅크가 비대면 고객확인(KYC) 고도화 성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애큐온저축은행과 중국공상은행(외은지점)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카카오페이, 삼성카드, GNL인터내셔널, 옥천군산림조합 등 네 곳은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개인 부문에서는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법잽행기관 직원 및 금융회사 담당자 26명이 자금세탁방지 업무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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