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처는 6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11번가·G마켓·네이버 스마트스토어·옥션·SSG·롯데ON)과 올해 8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홈·인테리어 용품 지식재산권(IP) 허위표시를 조사한 결과 479건의 허위표시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소비자가 집 안에서 장시간 사용하는 제품 중 소비자 생활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홈·인테리어 용품을 중심으로 조사해 인터넷 판매 게시글 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264건을 적발했다. 이후 6개 이커머스 플랫폼이 해당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자체적으로 실시해 215건을 추가 적발해 시정조치를 취했다.
제품 분류별 적발 건수는 △인테리어 소품(전기 소켓 등) 210건 △침실가구(흙침대 등) 155건 △수납가구(거실수납장 등) 41건 △침구(이불 등) 35건이었다. 이 중 특허권 허위표시가 30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른 지식재산권을 특허로 표시한 사례도 104건으로 406건이 특허와 관련된 허위표시였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특허받은 상품이 품질 면에서도 우수할 것’이라는 소비자의 기대를 악용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이커머스 플랫폼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율적 모니터링 노력 덕에 이뤄졌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점검에 대해 건전한 온라인 상거래 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데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보인 모범사례로 평가했다.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적발된 479건에 대해 판매 중단 및 수정 조치를 완료했다.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이커머스 플랫폼과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신상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식재산처는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허위표시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