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대표발의 번역대학원 설치법·박물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1-02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번역대학원 설치법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동시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10월 발의한 일명 한강 작가 육성법인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문학번역원이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번역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명문에 담았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 문학을 더 사실적으로 번역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정식학위 과정이 운영될 수 있게 됐다.

한글 전문 번역을 꿈꾸는 외국인이 다닐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이 최초로 마련된 계기를 김 의원이 만든 셈이다.

또 박물관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은 공립박물관 ‧ 미술관이 지자체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문체부 장관 지자체장이 박물관 시설에 대한 설립 타당성 사전검토와 평가를 수행토록 설계됐다.

이 법안은 지역의 공립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 목적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각 지역 고유의 특색이 반영된 문화기반시설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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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김윤정 kking152@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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