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 기준 갱신, 연말 집중 현상 해소 기대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인천 서구(병),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운전면허증 갱신 기준이 기존의 ‘갱신일’에서 ‘운전자의 생일’로 변경되며, 갱신 기간도 기존 ‘갱신일이 속한 해’에서 ‘운전자의 생일 전후 6개월’로 확대된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을 직전 검사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갱신 대상자가 연초에 갱신을 미루다가 연말에 집중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기 시간 증가와 민원 폭주, 갱신 기관의 과도한 업무 부담 등 문제들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모경종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정기 적성검사를 받은 비율은 47.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개정안은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날 또는 직전 운전면허 갱신일로부터 기산해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6개월 이내’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연중 갱신 신청이 분산되어 연말 집중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해외에서도 운전면허 소지자의 생일을 기준으로 갱신 기간을 정하는 사례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개정법 시행 후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새로운 갱신 기간(생일 전후 6개월)과 기존 갱신 기간(해당 연도) 중 선택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모경종 의원은 “현행 제도로는 12월에 갱신 신청이 집중되어 행정기관과 민원인 모두에게 불편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며 “생일 기준 갱신 시스템으로 연중 갱신 신청을 분산시켜 국민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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