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번개 맞아 사망' 유가족 골프장 고소

2024-12-20

지난해 애크워스에서 20대 남성 사망

부모 “예방 가능했다”며 골프장 제소

‘번개예보시스템’ 법적 의무는없어

조지아주 애틀랜타 북서부 애크워스 시의 한 골프장에서 지난해 벼락에 맞아 사망한 20대 남성의 부모가 골프장을 고소했다.

지난해 9월 12일 당시 29세였던 레이몬드 백스터 씨는 프라이빗 골프장인 ‘벤트워터’에서 친구들과 라운딩 중 벼락에 맞았다. 백스터 씨는 약혼녀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지난 16일 폴딩 카운티 법원에 접수된 소장을 인용해 백스터 일행이 첫 번째 홀 티샷 후 폭풍이 빠르게 다가오는 것을 알아챘고, 클럽하우스로 돌아가던 중 백스터 씨가 벼락에 맞았다고 보도했다. 그는 3일 동안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결국 사망했다.

유가족은 백스터 씨의 죽음이 “예방 가능했다”는 입장이다. 그들은 소장에 “합리적인 경고가 있었다면 (아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날씨 프로토콜, 번개 감지 시스템, 경고 사이렌 등을 비롯해, 골퍼가 필드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골프장 측은 가장 기본적인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백스터 씨가 벼락에 맞고 심장이 멈춘 급박한 상황에서 클럽하우스가 몇 초 떨어져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911에 전화하기까지 5분이나 걸렸고, 직원은 외부제세동기가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원고 측은 주장했다.

이어서 소장은 “자신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책감을 달래기 위해 피고인들은 벤트워터 골프클럽의 다른 회원들에게서 모금한 수천 달러 중 적은 금액만 레이몬드의 부모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백스터 씨의 부모를 대변하는 제이슨 맥매니스 변호사는 AJC에 “모든 골프 코스가 이런 유형의 예방 시스템을 갖추어 선수들을 이와 같은 기상 현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골프협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골프코스에서 번개예보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법으로는 요구되지 않는다.

사건이 발생한 후 만들어진 ‘고펀드미’ 후원 페이지에 의하면 186명이 참여해 1만7690달러가 모금됐으며, 백스터 씨는 장기 기증을 하며 다른 생명을 살렸다.

윤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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