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소비자 불편이 지속하는 가운데, 정부의 또 다른 조치가 나왔다. 신규 가입이 중단된 SK텔레콤은 소비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즉각 통지하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정보위 전체회의 긴급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일 오전 8시 긴급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해킹 사고 경위와 사고 이후 SK텔레콤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SK텔레콤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비자에게 유출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SK텔레콤은 자사 고객의 유심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정부에 신고는 했지만, 정작 유출된 정보의 주체에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과 ▶개인정보가 유출된 시점 ▶개인정보 유출 경위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와 피해 구제절차, 그리고 ▶개인정보 피해신고 접수 부서와 연락처 등을 개인정보의 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자사 홈페이지에 고객의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공지문만 올렸다. 또 정부는 해킹 사고 이후 SK텔레콤이 전체 이용자에게 개별 문자를 발송한 사실은 확인했다. 하지만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해킹 사고에 대한 사과문과 유심보호서비스, 유심교체에 관한 내용만 간단히 기재되어 있었다”며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로 민원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개인정보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SK텔레콤이 피해방지 대책으로 마련한 유심보호서비스와 유심교체는 유심 물량 부족, 서비스 처리지연 등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이나 유심교체는 모바일·현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해,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도 발생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의 피해방지 대책은 국민적 혼란·불만을 가중하고 있고, 취약계층을 위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방지대책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미비”

이에 따라 정부는 SK텔레콤에 3가지 조치를 즉각 실시할 것을 심의·의결했다. 첫째,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는 물론이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SK텔레콤 이용자와 (SK텔레콤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자에게 법정 사항을 신속히 통지해야 한다.
둘째,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SK텔레콤은 기존 유심보호서비스·유심교체 이외에도 이심(esim)이나 사업자 변경 등 다양한 대책을 포함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충실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SK텔레콤은 개인정보와 관련해 급증하는 소비자 민원에 성실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을 확대·운영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부 조치 사항에 대한 결과를 SK텔레콤은 7일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의 해킹 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의결했다”며 “정부는 이행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해 국민 불편·불안 해소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SK텔레콤이 신규 이동 통신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하라고 행정 지도했다. 개인정보위도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전수 조사를 통해 SK텔레콤이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했는지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