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7일 공개한 외국인 탈세 세무조사 사례에 따르면, 외국인 D는 국내에서 미등록 사업자로 수입 화장품 판매업을 운영하며, 지난 5년간 수십억원의 현금 매출 등을 무신고했다.
D는 배우자로부터 현금 수억원을 증여 받았으나 증여세도 무신고했다.
화장품 판매 소득과 배우자에게 받은 현금을 집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서울 강남3구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구입, 아파트 대금은 ATM에서 입금하는 방식으로 전액 현금 지급했다.
보관하던 현금으로 수억원 상당의 고급 수입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 사치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탈루한 현금 매출에 대해 소득세・부가가치세, 배우자가 증여한 현금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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