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인 출신 사외이사 15% 그쳐…대한상의 "전문성 부족 우려"

2025-05-06

국내 상장사의 사외이사가 교수·전직 관료 등 특정 직군에 집중돼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7일 발표한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 과제'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내 상장기업 사외이사 직군은 학계 36%, 공공 부문 14% 등 교수·전직 관료가 절반에 달했고, 경영인 출신은 15%였다. 반면 미국 S&P 500과 일본 닛케이225 기업은 경영인이 각각 72%, 52%로 절반을 웃돌았고 학계는 각각 8%, 12%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공정거래법상 계열 편입 규제를 이 같은 차이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공정거래법상 계열 편입 규제란 독립경영이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외이사의 개인 회사가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로 원칙적으로 자동 편입되는 제도다. 경영인 출신의 경우 교수·전직 관료에 비해 창업 연관성이 큰 만큼 기업 현장에서 경영·산업 전문가 선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가 사외이사 16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33.1%는 재직 기간에 개인회사 창업 계획이 있다고 답했고, 이 중 37.7%는 계열 편입 규제를 고려해 사외이사직을 사임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한상의는 "외국에는 공정거래법상 계열 편입 규제가 없어 다른 기업을 운영하거나 별도 창업 계획이 있는 경영인 출신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경영·산업에 대한 전문성 부족은 사외이사의 독립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사외이사의 안건 찬성률이 매우 높아 거수기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사전 의견 반영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반박이 나왔다.

사외이사 84.4%는 이사회 안건에 대해 의견 수렴, 토론 등 사전 의견 반영 과정을 거친다고 답했고, 55.6%는 안건에 찬성한 경우에도 안건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해 조건부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다고 했다.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전체 대기업집단 소속 사외이사의 독립성 지표인 해당 회사·계열사 재직 경력, 거래처, 학연 등 '이해관계 유무'는 2006년 37.5%에서 2024년 16.4%로 감소해 독립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 제도·운영 관련 필요한 정책 과제로는 사외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45.0%), 이사의 책임 강화 논의에 대한 신중한 접근(28.8%), 공정거래법상 계열 편입 규제 및 상법상 재직 기간 규제 완화(26.2%) 순으로 나타났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는 상법 개정 대신 연성 규범·자율 규범으로 규율하거나 자본시장법 개정 등 핀셋 접근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61.9%였다. 이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은 21.9%, 추진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은 14.4%였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미래산업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인 만큼 사외이사의 역할을 단순한 감시자를 넘어 전략적 의사결정 파트너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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