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우리의 농업을 망치는가

2025-01-15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은 취임식 전날인 2024년 새해 첫날부터 전북 장수의 조류인풀루엔자 방역 현장을 방문했다.

 취임식 당일에도 충남 부여의 시설재배 농가와 금산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관계자들을 대동하고 찾았다. 송장관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해 꼭 필요하고 적합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행보를 보는 시각이 곱지만은 않았다. 일부에서는 송장관이 농업국책연구기관에서 일했지만, 도시계획 전공자로 농업생산이나 농민 문제에 대해 비전문가라는 우려와 농식품부 역사상 첫 여성 장관의 탄생이라는 세간의 관심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현장 일정’에 공을 들인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그래도 ‘유리 천정을 깬 농식품부 첫 여성 장관’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았다.

 1년이 지난 지금 송장관에 대한 기대는 산산이 부서진 수준을 넘어 모래가루처럼 흩어져 사라졌다. 송장관은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민생 4법’에 대해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라는 망언까지 쏟아내며 지난 12월 19일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했다.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기후 위기 시대에 급증하는 농업재해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농민과 국회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는데 농민과 농업을 관장하는 주무 장관이 반대를 한 것이다.

 결국 송장관은 아무리 부인해도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헌정유린과 내란모의에 동조한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 중 한명에 불과하다는 본질을 증명한 셈이다.

 송장관은 내란동조 혐의에 앞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장관으로 탄핵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헌법 123조 4항에는 국가가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양곡관리법 제10조 1항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국민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공비축양곡을 비축·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업 민생 4법’은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기후 위기 시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농민과 국회가 만든 법률안이다.

 그러나 주무장관으로써 쌀값 폭락 사태에 대해 무 대책으로 방관했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농민단체가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식량 자급률 제고와 식량 안보를 위해 만든 제도적 근거를 거부했다. 더구나 선출되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권한 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한 것은 헌법상 정당화 될 수 없고, 그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누가 농업을 망하게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이익을 위한다는 이유로 일방적 희생을 강요 당해온 농업은 기후 위기가 일상화되면서 생존의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농업 민생 4법’은 생산자인 농민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며 재해 등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회복되도록 지원할 수 있는 농민 사회안전망이다.

 송장관은 자기의 책무를 방기하고 농민을 탓하며 악담과 망언을 퍼붓는 것이야말로 농업을 망하게 하는 ‘농망자’의 모습이다.

 농민을 대변하는 것은 고사하고 대한민국 농민의 기본권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직 자신에게 관직을 내려준 윤석열 대통령만 미련하게 따르다가는 ‘송 미련 장관’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은 정부 당국자들에게도 엄중한 경종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송미령 장관은 윤석열의 농업 포기 정책을 앞장서서 실현한 장관, 12.3 내란에 동조한 장관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농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전향적인 태도 변화에 나설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우리의 농업과 농민을 위한 장관으로 거듭나시길 기대한다.

 이우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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