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송금' 연루 안부수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2024-12-13

검찰이 대북사업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북한에 약 5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속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안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안 회장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공소사실 중 7만 달러가 북한 김영철에게 전달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피고인이 김영철에게 돈을 줬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관련자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살펴봐 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3억원을 변제했는데, 이는 횡령이나 착복 비용을 초과해 변제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피고인 건강상태가 안 좋은 점도 고려해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해 달라"고 말했다.

안 회장은 "제가 중국에서 주중북한대사관 등을 수시로 만났고 북한 고위급들도 쉽게 만나는 위치에 있었는데 추방을 감수하고 중국 공항에서 큰돈(7만 달러)을 김영철에게 직접 전달했을 리 없다"며 "나머지 4억원의 대북송금 관련해선 후원사인 쌍방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제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 물의를 일으키고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선처해 주시면 국가와 민족에 헌신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

안 회장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등을 만나 총 21만여 달러(약 2억원) 및 180만 위안(약 3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2019년 경기도 보조금 및 쌍방울그룹 기부금으로 받은 돈 12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해 5월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면서 특경법상 횡령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증거은닉교사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 20일이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