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 PG사 vs 판매자 이견 팽팽

2024-09-24

(사진=공청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피켓을 든 사람들)

“티메프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겸업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에서 발생한 것인데,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은 사실상 전업PG를 규율하는 법으로 전락할 것이다.”- KG이니시스(PG사)

“최근 중소기업들의 플랫폼 거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형 플랫폼으로 사용자 쏠림 현상이 생겨 독과점이 생기진 않을지 우려가 있다. 이런 점에서 지금의 조치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중소기업중앙회

지난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금융위 주도의 전금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이날 참석한 PG사와 플랫폼 입점사(소상공인 등) 간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대립이 이어졌다. 이날 참석한 전업PG사들은 전금법 개정안이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한 반면, 소상공인 등 플랫폼 입점사들은 이번 개정안이 시의적절하다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최근 금융위가 제안한 전금법 개정안은 PG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PG사의 정산자금 전액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 또 PG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 과잉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금융위가 내놓은 계획이다.

이날 플랫폼 입점사들을 대표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소비자연맹 측이 참석했다. 이들은 금융위가 내놓은 전금법 개정안 방향에 공감하며, 개정안 시행을 찬성하는 목소리를 냈다.

손성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당국의 전금법 개정안이라는) 안정장치를 통해 판매자들이 (시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도 어느 정도 잠재울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손 실장은 현재 PG사와 플랫폼 간의 구조 상 비용에 대한 부담은 입점사가 떠맡는 구조로, 전금법 개정 시행을 반겼다. 그는 “PG사와 플랫폼 간의 관계는 갑을 관계로, 을인 PG사는 플랫폼에 결제 시스템을 써달라고 리베이트를 하곤한다”며 “결제금액의 일부를 플랫폼에 여러 명목으로 다시 제공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결국 이 비용은 소비자와 입점 업체에게 전가될 수 있어, 이런 부분을 고려해 (전금법 개정안) 방향을 정해준다면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티메프 사태로 불거진 여행상품, 상품권 환불 문제와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손성원 실장은 “여행이나 중고거래, 해외 사업자는 (전금법 개정안에) 포섭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들을 어떻게 규제 대상에 포함할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소비자연맹 측은 당국이 내놓은 개정안이 피해 예방책은 되지만, 소비자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아쉬운 목소리를 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PG사의 정산 자금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PG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등의 조치는 매우 중요하다”며 “다만, 규제 당국이 부실한 사업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큰 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티메프 재발 방지를 위한다면 근본 원인에 대한 규제 당국의 해결책도 함께 내놔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반면, PG업계는 티메프 사태의 원인 중 하나가 겸업PG사였던 만큼, 전업 PG사에 대한 규제는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겸업PG사는 온라인 중거개래 플랫폼이 PG업을 겸업하고 있는 것으로, 티몬이 대표적인 예다. 전업PG사는 PG업만을 전적으로 하는 곳으로 KG이니시스 등이 있다.

김광일 KG이니시스 법무팀장 변호사는 “금융당국이 내놓은 개정방향은 PG업을 재정의해 이커머스 기업의 PG업 등록을 제외하겠다는 내용이고,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에서는 이커머스 기업을 별도로 규율하는 작업이 진행중인데, 이런 상황에서 전업PG사들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

최정록 헥토파이낸셜 상무도 “티메프 사태의 원인은 겸업PG사에게 있었다”며 “또 다른 원인은 경영실패 기업이 입점사의 자금을 유용한 것”이라며 전업PG사로의 규제 확대는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겸업PG사는 소비자와 판매자를 끌어모으는데 집중하지만 160개 이상의 전업PG사는 무한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며 “결국 전업PG사들이 가맹점에 제시하는 것은 빠른 정산 주기로, (당국의 해결책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있다”고 봤다.

PG업계는 티메프 사태가 일어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금융당국의 관리 부실인데, PG사에만 책임론을 전가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최정록 상무는 “전자금융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 조직 규모가 굉장히 열악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최 상무는 겸업PG에 대한 규제 강화, 이들에 대한 자금유용 및 재무관리에 대한 기준 강화, 금융감독원의 인력 충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요섭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 국장은 “감독상의 제도적 문제점은 여러 번 지적이 있었다”며 “관련해 PG에 대한 관리감독 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만개가 넘는 이커머스의 정산을 강제로 법으로 분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 후 반영해 전금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0626hhn@byline.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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