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상장 40%, 공모가 절반 이하…“상장 절차 재검토 필요” [2024 국감]

2024-10-10

일반 청약 참가한 개인투자자 막대한 손해

김병기 의원 “금융위·거래소, 대책 마련해야”

기술특례로 상장된 기업 10곳 중 7곳은 주가가 공모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4곳은 공모가의 절반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모가 산정 절차를 재검토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기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술특례상장을 받은 203개 기업 중 73.4%에 달하는 149개 기업의 주가가 공모가보다 낮았다. 심지어 39.9%에 달하는 81개 기업은 공모가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이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기업의 기술력과 미래가치를 평가해 상장해주는 제도다.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주가가 상승했어야 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주가는 하락세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병기 의원은 기술특례상장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상장절차를 신뢰해 청약에 참가한 개미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술특례상장 외에 일반상장 기업 64%도 주가가 공모가에 미치지 못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공모가가 과도하게 부풀려져 청약에 참여한 개미투자자들의 절반 이상이 손해를 봤다며 상장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개미투자자들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절차를 신뢰해 청약을 했다가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며 “이러한 공모가 부풀리기가 의도됐다면 일종의 범죄행위이고 구조적인 문제라면 정책당국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케이뱅크와 더본코리아 등 대형 기업공개(IPO)가 예정돼 있어 국민들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금융위와 거래소는 공모가 산정 절차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즉각 개미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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