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YTN 대주주' 유진그룹 현장조사

2025-09-08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진그룹의 총수 일가 부당지원ㆍ내부거래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유진그룹 핵심 계열사인 유진기업 본사가 있는 서울 여의도 유진빌딩에 조사관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언론ㆍ시민단체가 유진그룹 오너 일가의 사익편취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의 금지’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유진그룹은 지난해 YTN 공기업 지분을 인수하며 YTN 최대주주가 됐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 일가는 1996년 자본금 2억원으로 천안기업을 설립했다. 천안기업은 자산규모가 약 22억원이 된 2015년, 서울 여의도 현 유진빌딩을 645억원에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유진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하고 총 760억원 규모의 채무를 보증하는 등 부당 지원했다는 것이다. 유진그룹이 지난해 11월 천안기업을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유경선 회장 등 일가의 지분을 총 246억원에 매입한 것은 과도한 대가 지급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신고 사건에 관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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