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 새만금 태양광 발전시설 철거하라”···법원 새만금청 손들어줘

2024-10-06

10년 전 태양광 10MW만 구축, 제조시설 등 3,000억 투자 약속 미이행

새만금청 법무부 지휘 받아 2022년 5월 중국 CNPV사 상대로 소 제기

서울중앙지방법원, “CNPV 공유수면 내 일체의 시설물 수거하라” 주문

새만금청 일부 승소에도 항소 “공동투자사 한국법인에 책임 묻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이 태양광 사업 ‘먹튀’ 지적을 받는 중국 태양광 사업분야 지방공기업 CNPV사(중국법인과 한국법인 모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대한민국과 중국기업 간 소송으로 국가기관인 새만금청이 법무부 지휘를 받아 정부를 대리해 진행했다.

4일 새만금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제33민사부)은 최근 열린 ‘동산수거 청구’ 소송에서 CNPV 중국법인에 시설물 철거를 통한 원상회복을 주문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CNPV 중국법인은 새만금 매립지(군산시 내초도동 인근)에 구축한 1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새만금청은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일부 승소는 부당하다”며 법무부 지휘를 받아 항소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시설물 철거의 주체를 CNPV 중국법인으로 한정했는데, CNPV 한국법인은 태양광 사업을 목적으로 중국법인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기 때문에 한국법인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새만금청의 판단이다.

중국법인의 시설물 철거의 실효성을 위해 한국법인을 담보로 실질적 철거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새만금청이 중국기업을 상대로 국가 간 소송을 제기한 것은 CNPV가 10년 전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지난 2014년 11월 새만금청·전북도·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는 CNPV와 태양광 발전시설 140MW 규모, 2800억 원의 투자협약(태양광발전·제조시설 투자양해각서)을 체결했다.

이와 연계해 2015년 6월 새만금산단 6만 6000㎡ 부지에 3000억 원을 들여 태양광부품 제조시설을 짓고, 300여 명의 고용 창출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CNPV는 2016년 1월 새만금 매립지 약 16만 5000㎡에 애초 약속한 태양광 발전시설 140MW 규모 가운데 10MW 규모를 준공·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나머지 130MW 규모의 발전시설 설치는 이행하지 않고, 제조시설 투자 약속도 지키지 않은채 해마다 수억 원의 발전 수익만 챙겼다.

더욱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CNPV파워코리아의 지분 대부분이 중국 본사(산둥성)가 직접 투자하지 않고, 일본법인 CNPV파워재팬(지분 99.6%)을 통해 우회적으로 투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에 새만금청은 CNPV에 제조시설 투자 및 2단계 발전시설 건립을 위한 협의 및 투자이행을 지속해서 촉구했다.

하지만 CNPV는 “양해각서에 따른 투자이행 계획은 더 이상 없다”는 최종 의사를 밝혀왔고, 새만금청은 2022년 5월 CNPV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발전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투자사업인데 재판부가 CNPV의 중국법인과 한국법인을 분리, 행위의 주체를 중국법인으로 보고 철거 명령을 내렸다"면서 "실질적인 철거에 대한 담보를 목적으로 한국법인에 공동책임을 묻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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