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소송 패소 등으로 인해 기업들에게 부과한 13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다시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와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액은 총 1319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762억6600만원 대비 73% 증가한 수치다.
최근 5년간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액 비중은 2020년 4.8%(132억2100만원), 2021년 1.3%(104억2200만원), 2022년 18%(1470억7800만원), 2023년 12.1%(762억6600만원)를 각각 기록하다 지난해에는 전체 과징금 수납액 3015억6700만원의 43.8%(1319억4000만원)까지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과징금 환급 사유는 행정패소가 34건(1229억3300만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93.2%를 차지했다. 또한 지난해 환급 결정으로 인해 공정위는 가산금 14억7600만을 추가 지급했다.
이외에도 추가감면 의결 10건(62억9100만원), 이의신청 재결 3건(12억3800만원, 가산금 200만원) 등으로 인해 추가적 비용이 소요됐다.
공정위 예규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처분이 취소될 시 판결문 접수 후 8일 이내 환급을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공정위 환급 건 중 31.9%(15건)는 법정기한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장 지연 사례는 41일에 달했으며 이같은 기한 초과 사례는 최근 3년간 매년 15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공정위가 걷지 못한 과징금 액수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과징금 미수납액은 5651억5800만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큰 액수로 파악됐다. 이어 고의나 선택에 따라 과징금을 일부·전부 납부하지 않은 임의 체납 규모도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787억4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양수 의원은 “공정위가 충분한 법리 검토 및 사안 분석을 거치지 않고 과도하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법 위반 범위를 정밀하게 설정해 필요 최소한의 제재를 한다면 일부 과징금을 되돌려 줄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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