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2일 금감원·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인회계사 선발·수습 개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어 공인회계사 수습 개선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지난달 21일 개최된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가 공인회계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법령상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이 필요하다며, 안정적으로 수습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수습 가능기관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등 급변한 환경에 맞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TF는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수습보장 안정화 방안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확대 및 정비 방안 △최소선발예정인원제도 수요예측 관련 개선 방안 △AI시대에 걸맞는 보다 공정한 회계전문가 양성 체계 개선 등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분기까지 TF를 운영해 '공인회계사 선발 및 수습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