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파업 연대’ 활동가들 35억 배상 확정···“퇴행적 판결” 비판

2025-07-06

현대자동차가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에 동참한 노조 활동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활동가들이 사측에 35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됐다. 노동계와 법조계는 “손해배상 소송을 남용하는 사측의 관행을 바로잡지 못한 퇴행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대한 활동가 A씨 등 4명에게 현대차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상고심을 지난 3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을 따로 심리하지 않고 원심 판단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

A씨 등은 2010년 11월15일부터 25일간 이어진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파업에 동참했다. 당시 하청 노동자들은 울산1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같은 해 대법원이 현대차에 불법파견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조합원들 사이에선 다른 하청 노동자들도 정규직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사측은 하청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며 단체교섭을 거부했다. 파업이 끝나자 사측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손해 등 20억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당초 피고는 노조 조합원 등 29명이었으나, 사측은 정규직 전환 제안을 받아들인 이들에 대해서만 소를 취하하고 나머지 피고인 A씨 등 4명을 상대로는 소송을 계속해왔다.

1·2심은 노동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23년 6월 쟁의행위를 결정하고 주도한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책임을 동일하게 보면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노조 조합원 개인의 책임은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건을 돌려받은 부산고법은 조합원 개인의 책임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A씨 등이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20억원으로 판결해 사측의 청구액을 그대로 인용했다. 확정 이자까지 하면 이들이 실제 사측에 지불해야 하는 돈은 총 35억원에 달한다. 시민사회와 노동계에서 추가 소송에 필요한 비용 1400만원을 모금한 끝에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별도 심리도 이뤄지지 않은 채 판결이 확정됐다.

시민단체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는 논평을 통해 “회사가 지목한 대상자는 쟁의행위 결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주도자’로 보고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게 된 것”이라며 “힘없는 노동자가 기업범죄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대법원이 판례라는 족쇄를 다시 한번 채운 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성명을 내고 “집회에서 사회를 본 행위가 현대차에 35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만한 정도의 기여인지 의문”이라며 “대법원이 기업의 불법에 저항한 노동자에게 수십억원의 책임을 지우는 퇴행적 판결을 고착화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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