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제도

2025-01-08

김정숙 제주대학교 명예교수/논설위원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영업이 정지돼 예금 지급에 문제가 있을 때 정부가 직접 혹은 정부에서 지정한 위탁기관에서 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자의 돈을 일정 한도 내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을 제정,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보호한도는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했다. 2001년부터 2024년까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금융기관별로 1인당 5000만 원까지 보호했으나 2024년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돼 2025년부터는 1억원으로 상향됐다.

예금자보호제도는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해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즉,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회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회사를 대신해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예금보험제도이다.

예금자보호제도가 시행된 중요한 이유로는 첫째는 금융기관이 부실화되어도 금융기관에 돈을 맡긴 예금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둘째는 금융 불안으로 예금자들이 대규모로 돈을 인출하는 뱅크런 사태에 따른 금융권 붕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셋째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유지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넷째는 소규모 금융기관도 예금을 유치할 수 있는 건전한 경쟁기반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한도가 정해져 있어 고액 예금자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둘째,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되지 않는 것이다. 셋째, 금융기관의 예금보험료 부담 증가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것이다.

예금자보호제도를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예금을 분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금융기관에 2억원을 예치하는 대신, 두 금융기관에 1억원씩 나누어 예치하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둘째는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투자상품인 주식, 채권, 양도성예금증서, 환매조건부채권, 은행 발행 채권 등은 예금자 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셋째는 대출이 있으면 그 금액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만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대출 상환 상계를 잘 따져보고 예금액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모든 금융회사가 예금자보호제도를 적용받지는 않는다.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대부분은 적용받지만, 일부 금융기관들은 관련법에 의해 별도로 자체 기금으로 보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역농협은 농협중앙회가, 지역수협은 수협중앙회가, 신협은 신협중앙회가 보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우체국은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예치금 전액이 보호되는 장점이 있다.

예금자보호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잘 활용하면 금융 위기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자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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