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 4.5% 상승… 용산·성동구 6% 이상 ↑

2025-12-17

내년 서울의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이 각각 4.5%, 4.89% 상승한다. 용산구와 성동구 단독주택은 6%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여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2026년 표준지·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지난해와 동일한 시세 반영률이 적용됐다. 4년 연속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의 현실화율을 적용한 것이다. 이번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각각 올해보다 2.51%, 3.35% 상승한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7만 가구 가운데 25만 가구, 표준지는 전국 3576만 필지 중 60만 필지가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같은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를 토대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평균 2.51% 오른다. 지난해(1.97%)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4.50%)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경기(2.48%), 부산(1.96%), 대구(1.52%), 광주(1.50%), 인천(1.43%), 강원(1.35%), 세종(1.33%), 울산(1.23%)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용산구와 성동구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용산구는 6.78%, 성동구는 6.22% 상승했다. 또 강남구(5.83%), 마포구(5.46%), 서초구(5.41%), 송파구(5.10%)도 5% 이상 상승했다. 반면, 제주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하락했다. 제주는 -0.29%를 기록해 4년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3.3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역시 올해(2.89%)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시도별로는 서울(4.89%)의 상승 폭이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2.67%), 부산(1.92%), 대전(1.85%), 충북(1.81%)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표준지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강남구(6.26%), 성동구(6.20%), 서초구(5.59%), 마포구(5.46%), 송파구(5.04%) 순이었다.

이번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는 열람 및 의견 청취는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진행된다. 의견 청취 절차가 마무리되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3일 관보에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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