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세워 50억 리베이트…의약품 도매업체 회장, 병원 이사장 기소

2025-08-18

유령 회사를 통해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이사장에게 수십억 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업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 직무대리 조만래)는 의약품 도매업체 회장 A씨(67)와 대학병원 이사장 등 8명을 배임 수·증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입찰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18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ㅇㅇ메디칼, ㅇㅇ메디 등 이름으로 된 유령 법인을 세워 의료법인 이사장 3명에게 지분을 취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사장들은 이 기간 배당금, 허위 급여 등 방식으로 적게는 10억원에서 많게는 22억원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유령 법인의 사무실 주소는 A씨 업체에서 창고로 사용하던 곳과 일치했다. 임직원 막도장과 유령법인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보유한 업체 부사장이 자금 집행과 회의록 날인 등 결재를 도맡았다. A씨 업체의 직원들이 유령 법인 직원을 겸직하면서 의약품 물류 업무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한 대학병원의 이사장 부자(父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도 밝혀냈다. 대학병원 이사장 B씨(70)와 그의 부친인 명예이사장 C씨(92)는 A씨에게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12억5614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고문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상적 거래를 가장해 두 사람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검찰은 리베이트 대가로 A씨의 업체가 낙찰되도록 입찰 결과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했다. B이사장의 병원 구매관리팀은 들러리 업체 등이 참여하는 입찰 전 예상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실제 입찰은 시나리오대로 흘러갔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3개 업체가 낙찰됐다고 한다. 이렇게 A씨의 업체는 지난 2월 입찰에 참여해 186억원, 다른 두 업체는 128억원, 215억원에 납품 업체로 선정됐다.

검찰은 2023년 12월 관련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기초 조사를 거친 뒤 지난 1월과 4월 A씨 업체와 대학병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의약품 입찰 담합 등 대학병원 부패 관행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식품의약 안전 중점 검찰청으로서 의료 서비스 품질 및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의료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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