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변론기일 변경 불허…사유 아니라고 봐"

2025-01-16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6일 브리핑에서 “논의를 거친 결과 기일 변경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재판관 8인 전원이 참석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관해 “재판부에서 기일을 변경할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 것으로 이해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날로 예정된 변론에 출석하기 어렵다며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2차 변론 기일은 윤 대통령 출석 없이 열렸다.

헌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5일 변호인 선임계를 추가로 제출했다.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송해은 전 검사장, 송진호·이동찬 변호사 등 6명이 새로 합류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총 14명이 됐다.

한편, 천 공보관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5일 수사기록 일부를 추가 회신했다”며 “윤 대통령 2차 체포 영장 관련 효력 정지 가처분·권한 쟁의 심판 등은 재판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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